사회일반
‘이춘재 8차 사건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 씨 재심서 무죄
뉴스종합| 2020-12-17 14:02

지난달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란 누명을 쓰고 20년을 복역한 윤성여(53) 씨가 재심 청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89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뒤 30여년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제)는 17일 윤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에서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례적으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검찰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결과 피고인이 억울한 수감생활을 하게 만든 점에 머리를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당시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왜 하지도 않은 일로 갇혀 있어야 하나’, ‘하필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등의 질문을 30년 전부터 끊임없이 던져왔다”며 “그때는 내게 돈도 빽도 없었지만, 지금은 변호사님을 비롯해 도움을 주는 많은 이가 있다. 앞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32년 전인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박모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춘재가 첫 번째 범행 이후 33년 만인 지난해 진범이란 사실이 밝혀진 뒤 이를 자백하자 윤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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