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권덕철, 강남·세종 집 매도 순서 논란에 "절세 의도 없었다" 해명
뉴스종합| 2020-12-21 19:53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21일 서울·세종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절세 논란에 대해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권 후보자가 지난 4일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퇴근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서울·세종의 아파트 2채를 잇달아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세종 아파트를 먼저 팔아 1억원대 양도세를 절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 측은 필요에 따른 순서대로 매각했을 뿐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권 후보자는 2018년 3월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2억9300만원에, 4개월 후인 같은 해 7월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각각 처분했다.

두 아파트의 시세차익은 세종시 아파트 6800만원, 개포동 아파트 4억7000만원으로 총 5억3800만원이었는데, 권 후보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876만원에 불과했다.

세종시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 '1가구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개포동 아파트를 매도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덕분이라는 것이다.

가격대가 높은 개포동 아파트를 먼저 매각했다면 양도소득세는 1억2600만원 가량이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권 후보자와 배우자는 두 아파트에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고 전·월세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집을 거주 수단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정작 많은 고위 공직자가 수억,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얻으며 세금은 적게 내는 '절세 전략'으로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 변화 및 생활상 필요에 따른 순서로 매각했을 뿐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세종 아파트는 2017년 6월 차관 승진으로 관사가 제공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었고, 당시 이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던 세입자의 적극적인 매입 요청도 있어 2018년 3월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는 2018년 12월 후보자 배우자의 치과 재개원에 따른 자금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매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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