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30일 마무리… 준법감시위 의견 반영
뉴스종합| 2020-12-22 10: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30일 열린다. 현 재판부에서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의견이 형량을 좌우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오는 30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그동안 준법감시위 활동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은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특검은 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삼성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이 기구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홍순탁 회계사와 강일원 재판관은 개별항목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해 2:1로 볼 수 있고, 강 재판관이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를 유보한다고 해도 1:1:1의 의견 분포”라며 “어떤 경우도 삼성 준감위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다수인 1:2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홍 회계사와 강 재판관,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는 위원회 전문심리위원을 맡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변호인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개별항목의 긍정·부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게 아니다”며 “전체 점검 평가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게 필요하고 그래야 풍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제도를 통해 개선된 내용은 재판을 위한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관건은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 여부다. 30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다고 판단한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한 상태다. 형법상 뇌물수수와는 달리 공여는 중범죄가 아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서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운영하도록 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업범죄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시행 여부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특검은 이미 행한 범죄를 놓고 준법감시위 운영 여부를 따져 형량을 정하는 데 부정적이다. 횡령·배임액 피해회복 부분은 앞서 선고된 재판에서 이미 감안이 됐기 때문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부정했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고, 뇌물공여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결했지만,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로 봤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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