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단독]수도권 3만 교회서는 20인 모임 가능…형평성 ‘논란’
뉴스종합| 2020-12-22 11:31
크리스마스 현장 예배 관련 그래픽 이미지. [사진 출처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크리스마스에 수도권 교회에서 소규모 현장 예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서 종교단체 모임은 제외한다”며 “기존 2.5단계와 마찬가지로 신도, 비대면 행사를 위한 영상 제작 인력을 포함해 20인 이내에서 종교 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뿐 아니라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신교뿐 아니라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모든 종교단체도 20인 이내 모임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종교단체 모임을 2.5단계로 유지한 것에 대해 “종교단체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예배, 미사 등 종교 행사 이후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종교단체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예외 지침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방치하는 결과를 둘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 11일에는 서울시 강서구 성석교회에서 하루 동안에만 6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이 기독교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도권 3만여개 교회에서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0인 이내 모임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연구 결과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서울시가 소규모 종교 모임을 유지하는 것이 코로나19 안전을 고민한 결과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종교단체 모임을 사적 모임과 분리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종교단체 모임을 사적 모임과 분리해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코로나19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종교단체 모임을 5인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이에 포함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 2.5단계 기준을 유지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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