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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낮추자더니…’ 14년만에 최고 표준지 공시가 인상, 세입자 전가 우려 [부동산360]
부동산| 2020-12-24 10:25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10.37% 상승하는 가운데 고가 토지의 경우 내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껑충 뛸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10.37% 오른다. 지난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정부가 매년 공시지가를 가파르게 올리는 상황에서 고가 토지의 경우 내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껑충 뛸 전망이다.

토지에 부과되는 보유세가 높아지면 세금 부담이 결국 건물에 세든 상인들에게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0.37%로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작년의 상승률 9.42%보다 0.95%포인트 높다.

광역지자체별로는 수도 이전 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세종이 12.38%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11.41%) 광주(11.39%) 부산(11.08%) 대구(10.92%) 등의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13.83%),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강서구(12.39%), 송파구(11.84%)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용지별로는 주거용이 11.08%, 상업용이 10.14%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정부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 로드맵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경우 올해 65.5%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까지 높이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68.6%로 맞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일부 고가 토지의 보유세는 20~30% 상승이 예상된다. 18년 연속 1㎡당 가장 비싼 땅으로 평가된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가격은 올해 약 337억원에서 내년 약 349억원으로 3.8% 오른다.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소유주의 보유세는 올해 1억8206만원에서 2억3149만원으로 27.15%(4942만원) 상승한다. 해당 부지 소유주가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전제로 계산한 값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명동 등 상가가 들어선 땅 소유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명동은 올해 초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0%에서 3분기에 28.5%까지 올랐고 4분기에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임대료도 떨어지는 상황이라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심리적인 반감도 있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오르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늘어난 조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장은 공실이 많아 임대료 전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곧바로 임대료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여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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