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세련 “즉각 이용구 법무부 차관 구속 수사해야”
뉴스종합| 2020-12-30 10:16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차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 차관의 내사 종결 당시 윗선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즉각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시민의 발이 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택시 기사들이 받을 충격과 허탈감이 크고 권력자가 힘없는 약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분노 역시 크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당연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 입건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경찰의 태도처럼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버티면 달리 시정할 방법이 없고, 처음부터 검찰이 경찰의 사건 기록만 보고 문제점을 파악햐 재수사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19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접수 당시 “명백하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 이 차관을 특가법 제5조의10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법세련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 이동언)에 배당했다

raw@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