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 포상금 2억4400만원 지급
뉴스종합| 2020-12-31 14:30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비상근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으로 신고하고 의사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해 보험급여비를 청구한 A요양병원 신고자에 포상금 15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일명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해 3억원을 부당청구한 B약국과 비급여대상 진료환자에 전액본인부담금을 받은후, 급여가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민 C치과의원 신고인에게는 각각 500만원, 3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헤럴드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4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전환해 개최했다.

이번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부당청구는 15개 기관, 총 23억원액에 달한다.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8400만원으로 출장 검진 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공단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갖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하거나,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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