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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가 12억5000만원의 서울 강남아파트 전세를 비롯해 약 18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대치동의 97.35㎡짜리 아파트 전세를 계약해, 12억5000만원의 전세권을 배우자와 절반씩 나누어 6억2500만원씩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월세 아파트에 대해서도 4000만원의 보증금을 신고했는데, 김 후보자 측은 이를 여동생과 공동계약으로 임차한 것이며 전체 보증금 7000만원 중 4000만원을 부담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전세권 다음으로는 예금 보유액 비중이 3억6346만원으로 높았다. 주식 등 유가증권은 1억675만원가량, 승용차는 2015년식 ‘제네시스380’이 2598만원으로 신고됐다. 이렇게 신고된 김 후보자 명의의 재산은 11억6219만3000원이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치동 아파트 전세권 6억2500만원과 예금 24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의 부친은 예금 851만3000원, 장남은 예금 65만8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김 후보자는 1966년 대구 출신으로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서울대학원 법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다. 병역은 1992년 5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했다.
김 후보자는 1995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현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임관해 3년간 법관생활을 한 뒤 법복을 벗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초대 사무차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1999년 10월 최초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임용됐다. 2010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된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2020년 2월부터는 선임헌법연구관 겸 국제심의관직에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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