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래방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17일이후 영업 허용
뉴스종합| 2021-01-07 12:09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노래연습장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오늘 17일부터 수도권 노래방 등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의 한 노래방 앞에 집합 금지 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연장되자 이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노래방·호프집·PC방 등으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벌칙도 강화하면서 운영은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 영업 제한을 풀어주되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벌칙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장기화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해당 업종의 불만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6주간 문을 열지 못해 업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단체·협회들과 만나 영업 허용시의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며, 이후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를 토대로 전문가 등과 협의해 세부 방역수칙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향후 방역수칙 정비과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거리두기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칙은 방역적 위험성과 함께 최대한 (시설·업종을) 세분화함으로써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최대한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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