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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얽힌 제주남단 하늘길, 관제권 우리 품으로
부동산| 2021-01-11 16:36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우리나라가 제주남단 항공회랑과 서울~동남아행 항로의 교차구간 항공관제를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에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중국·일본과 지난달 25일 최종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오는 3월 25일부터 제주남단 항공회랑에 새 항공로와 항공관제 체계가 단계적으로 구축·운영된다.

현행 항공회랑 [국토교통부]

이번 합의는 지난 2019년 11월 27일 한·중·일 3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보고한 잠정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지난해 4월 23일 새 항공로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시행이 약 1년 미뤄졌다.

항공회랑은 항공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 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1983년 3월 ICAO 조정·중재에 따라 한·중·일 3국 합의로 설정됐다. 이 항공회랑은 한국 비행정보구역(FIR) 안에 있으나 동경 125도를 기준으로 서쪽은 중국이 관제하고, 동쪽은 일본이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제권이 얽혀 있었다.

특히 이곳을 지나는 항공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안전 우려도 커졌다. 항공회랑 설정 당시인 1983년 하루 평균 10대였던 교통량은 2019년 하루 평균 580대로 급증했다.

이번 합의에 따른 1단계 조처로 동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 지점이 있어 항공 안전에 우려가 컸던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는다. 현재 제주 남쪽에서 동남아로 가는 항로는 한국이 관제하고 동남아 항로가 지나는 구간의 동서 방향 항공회랑은 일본이 관제하는데, 이를 일원화한 것이다.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가 조성돼 안전성이 강화된다.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 합의서를 체결하고 국제규정에 맞춰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을 설치하는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가 구축된다.

현재 서울에서 상하이 등 중국 남부로 이동하는 노선은 공식 항공로가 없어 제주남단 항공회랑을 이용한다. 국제 기준에 따른 관제 직통선이나 관제 합의서에 따른 비행 정보 교환이 없어 관제 협조 체제가 불완전했다.

1단계 합의 조처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2단계로는 한·중간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ICAO 이사회에 보고·합의된 대로 인천 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 항공로를 구축한다. 2단계 조처는 잠정적으로 6월 17일 시행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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