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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업부 실질 감사 착수…靑 비서실도 대상
뉴스종합| 2021-01-14 11:30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 수립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실질감사에 착수했다.

정부(산업부)와 청와대 비서실도 감사 대상으로 병기된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의 칼 끝이 청와대를 향할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로 귀결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에 이어, 탈원전 에너지 정책수립의 적정성을 놓고 정부여당과 감사원의 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14일 헤럴드경제가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 통보문’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의 탈원전 과정에서 최상위 에너지기본계획을 하위단계인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입각해서 만든다는 자체가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감사원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의 적정성 관련 사항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 24조에 따라 ‘감사실시’결정했다”고 답했다.

감사원의 감사결정통보는 정 전 의원이 지난 2019년 6월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공익감사청구서 상단에 감사대상기관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명시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년 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 수립된다. 하지만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채택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먼저 확정된 뒤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돼 절차를 위반 했다는 것이 정 전 의원의 주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11일부터 2주간 실질감사가 시작됐다”며 “방문조사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감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 “지난해 6월 감사 청구 결정이 났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실질감사가 지체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정 전 의원 측에 감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포함해, 한국전력공사의 방만한 경영 등 4가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의 적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감사할 사안이 아니라며 종결처리 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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