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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결과 받은 단지들, 공공재건축 신청할까[부동산360]
부동산| 2021-01-16 15:01
정부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들에 대한 컨설팅 분석 결과를 회신한 가운데 공공재건축 사업 신청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 분석 결과를 회신한 가운데 결과를 받은 단지 조합들은 내부 여론을 수렵한 뒤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과도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증가 등으로 공공재건축에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어, 공공재건축 사업 신청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사전 컨설팅 신청 7개 단지 중 1곳은 이미 공공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단지를 제외한 6개 단지의 가구 수는 총 1412가구이다.

이들 단지가 모두 공공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공급 물량은 정부가 향후 5년간 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던 공공재건축 사업 목표치의 3~4%에 불과하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 분석 결과가 이날 조합 등에 회신됐다.

이번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서초구 신반포19차(242가구) ▷중랑구 묵동장미(100가구) ▷광진구 중곡아파트(270가구) ▷영등포구 신미아파트(130가구) ▷관악구 신림건영1차(492가구) ▷용산구 강변(146가구)·강서(32가구) 등이다. 비공개를 요청한 1곳은 구로구 산업인아파트(342가구)로 전해졌다.

구로구 산업인아파트 측은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산업인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14일 컨설팅 철회 의사를 통합지원센터 측에 전달했다”면서 “공공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인아파트를 제외한 사전컨설팅 참여 6개 단지는 총 1412가구로 공공재건축시(현행 대비 가구수 증가율 평균 58%) 약 818가구가 증가해, 총 223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다른 단지 역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지 미지수다.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받은 곳 중 단지 규모가 가장 큰 관악구 건영1차 조합 관계자는 “다음주 통합지원센터 관계자가 와서 설명회를 해야 컨설팅 결과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를 검토한 후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후보지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공공 참여 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주택을 더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했다.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지어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작년 9월부터 진행한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는 15개 단지가 신청서를 냈으나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대규모 단지가 내부 반대 여론으로 참여를 철회하면서 총 7곳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진행했다.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를 최종 회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선도사업 신청을 받아 1분기 안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3분기 중에 선도사업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다음달부터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도 시행할 예정이지만, 시장에서는 1차 사전컨설팅이 사실상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소규모 단지들은 고밀개발로 인한 수익률 제고가 가능한 공공재건축 추진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따른 소셜믹스나 공공 참여로 재건축 고급화 시공 전략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 주민 동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건축이 시장의 호응을 얻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주거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한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고밀 개발에 따른 주거 쾌적성 악화와 임대주택 증가에 대한 거부감 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완화해야 재건축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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