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10인 이상 수도권 학원도 18일부터 오후 9시까지 대면수업 가능"
뉴스종합| 2021-01-16 11:30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수도권 학원도 오는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8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연장하되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 보완함에 따라 이러한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완된 학원·교습소 운영 원칙에 따르면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할 수 있다.

지금은 수도권 학원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에만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 학원·교습고 영업 제한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정부가 완화했다.

대면 수업하는 학원들은 학원 내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의 경우 하나의 공간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일대일 교습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2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4명 교습을 허용한다.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는 2주간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고 사전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대면 수업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학원 숙박시설 종사자 역시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 교습소는 더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과 협조해 방역 수칙 위반 학원 등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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