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양육비 제때 안줘?… 정부가 소득·재산세도 파악해 징수·압류·강제매각
뉴스종합| 2021-01-19 11:29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회 관계자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비공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앞으로는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가 소득세, 재산세, 주택가격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이나 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국세, 지방세뿐 아니라 토지·건물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준 후 이를 채무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정보 등을 받을 수 없어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데다 토지나 건물 관련 세금 정보도 건축물 또는 토지대장,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원부 등에 한정돼 있어 양육비를 징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현장실습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호텔이나 펜션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19세 미만이라도 채용직원으로 전환돼 호텔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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