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실습 받은’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
뉴스종합| 2021-01-19 11:33

앞으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에서 일학습병행(도제식 교육훈련)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고용돼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흥업소나 사행행위장 등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될 우려가 있어 호텔 등 숙박업에 청소년 고용이 금지돼왔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관광숙박시설 등에서의 청소년고용금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호텔업, 해수욕장, 동·식물원, 수족관 등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에는 ‘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소년이 고용돼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실습을 받은 숙박업소에 한해 고용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호텔 등에서 현장실습을 받으면, 19세 미만이라도 조기에 현장실습생에서 채용직원으로 전환돼 호텔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준비 내실화와 고용 촉진을 위해 호텔 등 관광분야 숙박업이 청소년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전국관광특성화고 교장단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호텔리어 등을 꿈꾸는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직업 훈련과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일 경험과 직업훈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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