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지침 비공개’ 맞서 인권단체들, 행정심판 청구
뉴스종합| 2021-01-20 11:22
법무부.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인권단체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단체들은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노역 수형자가 사망한 가운데 법무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만든 개선 지침마저 비공개했다”며 “이에 불복해 지난 1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교정시설의 보호장비는 자살·자해·타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 사용된다.

이들 단체는 “보호장비가 규율 위반에 따른 징벌 절차와는 달리 교도관이 소장에게 보고하면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보호장비의 최대 사용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산구치소 수형자 사망 이후 법무부는 취침 시간에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고 16시간 초과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체들은 “최대 사용시간 초과 이후에도 교도관이 새로운 사용 사유로 보호장비 착용을 요청하면 1일 이상 연속 사용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단체들은 법무부에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같은 달 법무부로부터 “보호장비 사용시간(방법) 및 절차, 보호장비 착용자 동정관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및 교정(矯正) 업무 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당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지침이 공개됨으로써 보호되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인권 친화적이고 투명한 교정 업무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공개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jooh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