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한동훈 폭행’ 정진웅 “몸 밀착했지만 중심 잃은 것”…혐의 부인
뉴스종합| 2021-01-20 13:42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정에 나와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 양철한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기재돼 있는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면서 독직폭행(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제가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자신에게 직권을 남용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거인멸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한동훈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으나, 한동훈이 제출을 거부하자 부득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검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일컬으며,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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