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강조해
‘출연금 20% 법인세 공제’ 방안 언급
“특정 업종 지목…강제성 있어” 불만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4일 코로나 19 이익공유제 실현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 내 네이처컬렉션을 찾아 온라인몰에서 사전 구매한 상품을 수령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코로나3법’에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뿐만 아니라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도 함께 포함돼있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하며 시작된 이익공유제를 두고 여당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돈을 내야 하는 재계는 “사실상 가제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은 모두 ‘자발성’을 전제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특수를 누린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면 정부는 세제혜택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TF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기업이 낸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이미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기금 출연 방식을 정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실무적인 방안을 작성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씀도 있고, 여러 기업에서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참여 의지를 보인 만큼, 남은 쟁점은 법인세 공제비율 등 혜택 범위를 확정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특수 업종을 직접 거론하는 등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정부에서 일부 기금을 우선 출연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지만, 금융권이 11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우선 논의됐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금융권이 높은 실적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그간 금융권을 향해 예대마진 완화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에 동참할 것을 적극 요구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업 역시 고통받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익을 강제로 분담하라고 하는 모양새”라며 “특히 특정 업종을 언급하며 자발성을 강조하는 상황이 돈을 내야 하는 기업에는 강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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