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국민은행, 인도네시아서 1.6조 손배소 당해
뉴스종합| 2021-01-26 08:32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KB국민은행은 25일 “부코핀은행 2대 주주(보소와그룹)는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인니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보소와그룹은 자카르타 중앙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 압류와 최종판결 전 가처분 결정을 청구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코핀은행에 지분 22%를 투자한 이후 지난해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거쳐 총 67% 지분을 갖게 됐다. 투자된 자금은 총 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보소와그룹은 2대주주로 밀려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동성 위기의 부코핀은행을 살리기 위해 KB국민은행의 경영권 확보를 유치·지원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기존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작년 6월 의결권을 제한하고,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며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보소와그룹은 OJK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자카르타 행정법원은 지난 18일 1심에서 보소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OJK의 항소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과 OJK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국민은행은 “소송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1조6000억원대 청구액에 대해서는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금(8162억원, 작년 9월말 기준)에 비해 과도하다”며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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