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교보생명-어피니티 檢 기소 두고 공방 가열
뉴스종합| 2021-01-26 14:21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투자 지분의 풋옵션 가치 평가를 두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26일 양측 간 공방을 이어갔다.

어피니티는 26일 ‘검찰 공소장 관련 미디어 FAQ’ 자료를 내고 “현재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투자자가 국재중재에 제출한 것”이라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새로운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3월로 예정된 심리기일에 기존 양측 주장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니티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는 풋옵션 가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어피니티는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한 회사 내재가치는 어피니티 감정가인 주당 40만9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다른 FI가 의뢰해 가격을 산출한 회계법인도 비슷한 가격을 제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이득을 줘야만 산출될 만큼 높은 금액이 아닌 것”이라며 “다른 전문가가 산출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어피니티는 “검찰은 공소장에서 회계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의뢰인인 어피너티 컨소시엄 의견을 참고했는데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기재한 게 허위라고 봤다”며 “그러나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조율은 불가피하다"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곧바로 반박 자료를 냈다. 교보는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이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는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의뢰인과 회계사가 의견을 조율했을 때 제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된다”며 “검찰 공소장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경우 중재 판정부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가치 산정과정을 주도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보생명은 “이번에 의뢰인과 회계법인 간 공모를 뿌리 뽑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게 관행으로 용인되면 자본시장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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