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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前부사장 오늘 1심 선고
뉴스종합| 2021-01-29 07:42

2019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라임의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1조6000억원 규모 금융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1심 판결이 29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하던 해외무역 금융펀드 중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 그룹 펀드에 발생한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이 중 IIG펀드에 부실이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이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라임 대표와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펀드 설정에서부터 부실 발생 후 대처까지 주도권을 가졌던 신한금투의 판단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라임 측과 함께 해외 무역펀드 설정, 부실 은폐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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