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당론발의…4일 표결 예상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는다.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판사 중 현재까지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가운데, 이번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을 끌고 있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모레(2월 2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발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수차례 판단한 점을 부각하면서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 몇몇 판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모두 14명이다. 이들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소된 혐의가 많고 쟁점이 복잡해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10명 중 대다수는 이미 1심 또는 2심까지 판단을 받았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 원장과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1심 변론이 종결돼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요컨대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가운데 6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들 중 3명은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