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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委 허가 없이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
뉴스종합| 2021-02-03 13:13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당사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의 요구권도 사라진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인 민원인이나 금융회사가 분조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사전에 분조위 일정과 장소를 공지하는 절차를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분조위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만 출석 및 진술이 가능했다.

금감원장의 분조위 의결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삭제했다. 기존에는 금감원장은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었다. 실제 금감원장이 요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지만 금감원장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분조위의 결정권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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