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남구 “비장애인 주차하면 ‘경고음’…10만원 뭅니다”
뉴스종합| 2021-02-04 10:19

장애인주차구역에 비 장애인 차량이 들어오면 빨간 등이 켜지고 경고 안내방송이 나온다. [강남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역 내 17개 공영주차장 93면에 비장애인 차량 진입 시 경고음을 내고, 단속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ICT(정보통신기술) 장애인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이 이 달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구축한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행정정보망이 연계돼 주차위반 차량을 자동 감지하는 동시에 경고음과 안내방송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한다.

구는 새롭게 실시되는 단속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시범운영하며 불법주차 차량 소유주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기간 불법주차를 시도한 차량 1751대 중 1622대(93%)가 경고 안내방송을 듣고 즉시 이동 주차하는 예방효과도 거뒀다.

구는 22개 동주민센터와 협의를 거쳐 연내 30면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장정은 사회복지과장은 “올해도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와 연계한 장애인 스마트정류장’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가정에 높이 조절 싱크대‧천장형 이동식 리프트를 설치해주는 ‘스마트 홈 지원’ 등으로 구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시티 강남’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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