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2021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 수립
조사 정점과 항목 확대, 시행 시기도 2월로 앞당겨
결과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예보·속보로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개류의 안전성 조사 ‘정점(해양상의 지점)’과 항목을 확대하고 통상 3월에 시작하던 정기조사 시점을 2월로 앞당기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2월에는 1월 표본조사에서 기준치 이하 패류독소가 검출된 정점에 대해서도 주 2회 조사를 실시해 초과여부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1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을 유발한다.
안전성 조사계획을 보면 3~6월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02개에서 109개까지 확대해 1~2주에 한번씩 조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된다. 소멸기인 7월부터 2월까지는 주요 50개 연안 정점에서 월 1~2회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도 확대한다. 작년까지는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0.8㎎/㎏ 이하 허용)와 설사성 패류독소(0.16㎎/㎏ 이하 허용)만을 조사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도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품종은 담치류, 바지락, 미더덕, 굴, 멍게, 재첩, 피조개, 개량조개, 가리비 등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 등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예보·속보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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