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기분 안 좋아’ 벽돌로 10대女 ‘묻지마’ 폭행…40대 회사원 ‘징역 3년’
뉴스종합| 2021-02-08 16:21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40대 회사원이 직장 일로 기분이 나쁘다며 새벽 시간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쫓아가 화장실에서 벽돌로 머리를 내리쳤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고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이유로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0시 49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B(19)양의 머리를 벽돌로 5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사건 발생 당일 길에서 처음 본 B양을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도와달라”는 B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PC방 종업원의 제지로 멈췄다.

A씨는 재판에서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아무도 없는 여자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갔고 성인 남성도 한 손으로 쥐기 어려운 보도블록용 깨진 벽돌을 미리 준비했다”며 “벽돌로 가격한 부위도 피해자의 머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했다. 폭행 등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견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여성을 향한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997년에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과거에도 3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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