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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1심서 유죄
뉴스종합| 2021-02-15 16:43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10여년 전 지역신문 대표 시절 발전기금을 보조받아 이를 용도와 달리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 원심에서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사(주간지) 간부 정모(55)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선고해 공범으로 기소했으며, 당시 신문사 경리담당 박모(46)씨는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7년이고 금액이 1억6000여만원 임에도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채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책임을 회피한 점 등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개인이득에 사용하지 않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신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당시 신문이 지역의 여론형성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판단해 형의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또는 정자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당사자 등이 최종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외의 범죄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직위가 박탈된다.

이 사건은 신문사 대표를 사직하고 정치에 입문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허석 전 대표를 겨냥, 이 신문사에서 기자로 근무했던 이종철 전 시의원이 뒤늦게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 공소장에는, 허 시장이 지역·지방신문의 기획취재비 지원 등의 간접지원 명목으로 도입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도입된 이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총 87회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용도에 맞지않게 사용했다며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결과에 대해 허 시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10여 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어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해명하기도 구차하고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 왔다”며 “저를 믿어주는 공직자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후의 재판 과정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항소입장을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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