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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익산서 생후 2주 아기 숨지게 한 부모에 살인죄 적용
뉴스종합| 2021-02-17 11:40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애초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 수법 등으로 미뤄 볼 때 범행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전북경찰청은 생후 2주 된 영아의 부친 A(24)씨와 모친 B(22)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송희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를 상대로 폭행 정도, 기간, 횟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끝에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9일 전북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가 의식이 없자 같은 날 밤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119 신고 이튿날인 지난 10일 오전 6시30분께 A씨 부부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아이의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드러났다.

이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아이가 계속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누나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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