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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수두룩 KBS…“수신료 2500원→3840원 과연 가능할까”
뉴스종합| 2021-02-18 18:51
[연합]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직원 46%가 연봉 1억이 넘고 그 중 3분의 2는 보직도 없는 KBS. 개인 회사였다면 벌써 망했을 것.”(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국민이 수신료 인상 적정성 평가하려면 KBS는 인건비 원천징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를 향한 야당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KBS는 8년 만에 수신료 인상(월 2500원→3840원)을 추진 중이지만 이미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TV를 보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고, 억대 연봉자가 수두룩한 KBS가 수신료 수익까지 올린다고 하니 더욱 역풍을 맞고 있다. KBS가 억대 연봉자 비율을 46.4%라고 정확히 밝히면서 오히려 비판 여론에 불을 부었다.

수신료 인상안 승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밝혔지만, 최근 설문조사에서 수신료를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달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KBS 뉴스 시청률은 2014년에 비해 2019년 절반으로 떨어졌다. 반면 전체 수신료 수입은 1981년 603억원이었는데 지금 10배 가까이 뛰었다”며 “수신료 탓만 해선 안된다. 방통위에서 KBS 수신료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KBS는 억대연봉자가 46%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를 확인하려고 인건비 원천징수자료를 방통위와 KBS에 요청했음에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 의견을 묻는 질의에 “투명성 제고 노력 등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때 가능한 문제”라며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3월 국회 처리 전망에 대해 한 위원장은 “아직 수신료 인상안이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3월 안에는 (방통위로) 넘어올 거 같지 않다”며 “3월 국회에 상정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KBS는 지난달 정기이사회에서 TV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사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에서 심의한다. 수신료 산출 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에 대한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KBS는 인상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BS는 수신료에 대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국민과 사회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KBS 수신료는 올해로 41년째 월 2500원이다. 2000년대 들어 2007년, 2011년, 2014년 국회에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거부 결정과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됐다.

이번에도 전망은 불투명하다. KBS의 공영방송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크지 않고,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지적된다. 지난 10일 미디어리서치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도 KBS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에 그쳤다. 오히려 수신료 폐지 의견이 44.2%로 가장 많았다.

KBS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출처=KBS]

KBS의 공영방송 역할 수행 질문에도 긍정 의견은 27%에 그친 반면, 부정 의견이 69%로 압도적이었다. 앞서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0%이상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기류도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 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도 “지금 당장 수신료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500원의 수신료 부담을 거부해 환불 받은 가구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KBS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돌려줬다. 역대 최대치다. 환불 가구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월 2500원 수신료 부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커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기에 KBS가 수신료 인상까지 추가하고 있어 기름에 불까지 부은 셈이 됐다.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전력(한전)이 각 가구 전기료에 2500원을 강제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징수를 대리해 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아간다.

KBS 수신료를 환불받으려면 TV가 없어 보지 못한다고 개인이 알려야 한다. KBS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전에 전화해 TV 말소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TV가 있지만 KBS를 보지 않는 것 자체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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