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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뺏고 드러눕고…술 취해 경비원에 행패 부린 40대 집유
뉴스종합| 2021-02-24 10:18
서울동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술에 취해 오피스텔 로비에서 행패를 부려 재판에 넘겨진 임모(4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 1층에 들어와 경비원의 명찰을 빼앗는 등 약 3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택배 상자에 드러눕고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임씨가 주취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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