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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기업銀 라임펀드 피해 65~78% 배상하라” [인더머니]
뉴스종합| 2021-02-24 10:41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라임사모펀드 투자자에게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배상 결정이 내려진 KB증권에 비해 기본배상비율이 다소 낮아졌다.

금감원은 전날 열린 분조위에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68%와 78%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 1명에 대해 65%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라임 사모펀드 사후정산형 분쟁조정(피해가 확정되기 전에 피해추정액을 근거로 배상하는 것)으로 지난해 KB증권에 이어 두번째이며, 은행권에서는 첫번째다.

분조위는 3건 모두에 대해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투자성향을 임의로 작성하는가 하면, 펀드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등의 이유다.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55%, 기업은행은 50%로 적용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30%를 배상하도록 했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책임 차원에서 우리은행은 25%, 기업은행은 20%의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우리은행은 기업은행에 비해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리스크 사전점검, 초고위험상품 판매 등의 잘못이 더 무겁다고 봤다.

이는 지난해 12월 최초 사후정산형 분쟁조정이 진행됐던 KB증권이 기본배상비율 60%를 적용받았던 것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증권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도 진행한 증권사로 운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TRS 레버리지로 인해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났던 데다, 일부 직원이 라임펀드 사태로 수사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어 배상 비율이 더 높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기본배상비율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개별 사정을 감안해 개별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펀드에 가입한 80대 고령 투자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은 보전돼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라임펀드에 가입해 78% 배상 결정을 받았다. 또 한 소기업은 안전한 상품을 원한다고 했음에도 우리은행 측이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68% 배상 결정이 났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고 정기예금 추천을 요청한 60대 은퇴자의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으로 임의작성해 불완전판매해 65% 배상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투자자와 은행 양측이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우리·기업은행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개별 사정을 감안해 40~80%(법인은 30~80%) 수준에서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 1348계좌(2703억원)가 대상이며, 기업은행은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 242계좌(286억원)가 대상이다.

이에 대한 배상이 끝나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라임 국내펀드 전체에 대한 배상을 마치게 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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