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재갑 장관 “50인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7월부터 예정대로”
뉴스종합| 2021-02-24 18:04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올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보완이나 유예 없이) 그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가 가진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이 완료돼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두 가지로 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규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일시적으로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1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료율 인상 시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계층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며 "경제 상황을 보면서 논의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고용보험) 적립금에 여유가 있다"며 "당장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앞서 박화진 노동부 차관도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고용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65%에서 0.8%로 인상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검토 중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방안에 관해서는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면 올해 상반기 중 노사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내놓을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 장관은 "기업들이 청년을 최대한 많이 채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년들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비해 앞으로 전개될 산업 수요에 맞춰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여성 고용 문제에 관해서도 "(다수의) 여성이 일하는 숙박·음식업의 경우 디지털·기계 이용 방식으로 많이 변경될 것"이라며 "여성 일자리도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되려면 디지털 경제 이행에 맞춘 직업능력 습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많이 몰려 고용센터 업무 부담이 커졌다며 "(구직촉진수당 수급 등) 자격 심사를 당초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무리인 것 같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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