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시 4억3000만원 보상금”
뉴스종합| 2021-02-25 06:58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사망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4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4일 예방접종피해 보상안을 공개했다. 기존 백신 접종보다 국가 보상범위를 넓힌 게 골자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없더라도 국가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독감 등 기존 예방접종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진료비로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때만 국가보상 신청이 가능했다.

김중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피해보상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오면 보상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질병청은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질병청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가운데 심각한 것으로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꼽았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접종 후 15∼30분 동안 접종 기관에서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이밖에도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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