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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녀 낳고 벌금 1억7000만원 낸 中 여성 “남편 정관수술만 안했으면…”
뉴스종합| 2021-02-25 14:51
[장룽룽 ‘더우인’ 계정 캡쳐]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벌금 1억7000만원을 감수하고 7명의 자녀를 낳은 중국 여성이 화제다.

25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의류, 액세서리, 피부 보호 제품 등을 생산하는 광둥성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장룽룽(34)은 세 자녀 이상이면 벌금을 내야 하는 중국의 정책을 위반해 벌금을 내면서까지 모두 7명의 자녀를 낳았다.

중국은 당초 ‘1가구 1자녀’ 정책을 채택, 2명 이상을 낳으면 벌금을 물렸으나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해지자 ‘1가구 2자녀’로 정책을 완화했다. 따라서 지금은 아이를 셋 이상 나면 벌금을 내야 한다.

그는 아이를 3명 이상 낳았기 때문에 모두 100만위안(1억7206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는다.

아이들은 1세에서 14세까지다. 그는 아들이 없어서 아이를 더 낳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7남매중 아들이 다수다. 5남2녀다.

원래 더 낳을 계획이었으나 남편이 정관수술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그는 대가족 생활을 중국의 틱톡인 ‘더우인’에 올려 누리꾼들과 공유하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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