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금소법, 취약층 소외 없게 정비…일감나누기, 기업부담 개선” [제3회 ‘미래리더스포럼’]
뉴스종합| 2021-03-03 11:11
3일 오전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Future Leaders Forum)’에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3선)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선으로 혁신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일감 나누기 정책이 기업의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3일 오전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로 서울시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일감 나누기 등 금융권과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법안과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들이 오갔다.

윤 위원장 이날 강연자로 나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감나누기 정책 ▷전자금융법 ▷비트코인 제도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음에도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함이지 금융회사들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새로운 법규 도입에 따라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제재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대부중개업이나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등 의무를 지키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경우 당분간 제외하고 과징금·과태료 감경한도를 종전 절반에서 한도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법 위반을 피하는 데만 집중해 오히려 소비자를 배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도록 국회에도 당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공정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일감 나누기 정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일환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중심 기관인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니 중기부와 겹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또다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향후 정무위가 해결할 가장 중요한 입법과제 중 하나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들었다. 그는 “전금법은 2006년 시행된 이래 땜질식 개정만 이어져 현재의 기술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향에 대해 “자금이체업을 허가제로 개편하는 대신 빅테크를 비롯해 자격을 갖춘 여러 사업자들이 여·수신을 제외한 자금 송금과 수취 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고객 편의를 늘리고 금융업 내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9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소환하는 등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국회 전체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업활동도 국민 속에서 이뤄지고 최근 불평등·불공정이 화두인 만큼 꼭 필요한 만큼 하되 증인 소환 남발이나 권위주의적 태도, 망신주기 등 문제점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제도화에 대해 그는 가능성은 열어놓되 시장의 추이를 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금융업과 공정거래와 관련된 국회 입법 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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