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직 2개월’ 다툼 중 물러난 윤석열, 향후 소송은 어떻게
뉴스종합| 2021-03-05 13:46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표명한 사의를 청와대가 수용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추이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조만간 민간인 신분이 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재판부가 ‘각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이날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현재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에서 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없진 않은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소의 이익이 없어 바로 각하되는지 여부도 지금 단계만으론 얘기하기 어렵다”며 “본안재판부에서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윤 총장이 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사건에 정통한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정직은 직을 전제로 내려진 처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직을 종료하면 당연히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고등부장판사도 “어차피 사표가 수리돼 물러났으니 계속하여 징계 취소 등을 따질 필요가 없어 윤 총장 쪽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재판부가 각하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윤 총장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분석한다. 임 전 부장판사와 달리 일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윤 총장의 경우 의원면직에 따라 향후 법적 민간인 신분이 되면 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사상 첫 현직 법관 탄핵 소추 대상자였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만료로 이달 1일부터 민간인 신분이 됐다. 당초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됐던 임 전 부장판사는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을 기피 신청하면서 기일이 임기 만료 이후로 밀렸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며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사의 표명 1시간여 후 청와대는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직무는 조남관 차장검사가 대리할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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