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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이 직접 판매로 오해하게 해도 소비자피해 연대책임”
뉴스종합| 2021-03-07 12:02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에 업계·소비자단체 의견청취 및 전문가 자문 등 총25회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핵심유통채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부합하도록 책임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거래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영자가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오해하게 했더라도 연대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통신판매→전자상거래)하고,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키로 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차단 및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동의의결제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도 설치된다.

공정위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 거래환경에서 일상생활 속 빈발하는 소비자피해를 내실 있게 방지·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 나가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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