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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에 네이버·카카오 빠진다…삼성·현대차 등 6개만
뉴스종합| 2021-03-08 12:01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오는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시행되면 삼성, 현대차 등 금융그룹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건전성을 감시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 19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업(여수신·금융투자·보험)을 영위하는 경우에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금융사의 자산이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감시 대상인 금융그룹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다.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등 금융사가 둘 이상이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 네이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업만 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금융그룹은 앞으로 임직원들이 따라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위험관리기준도 마련해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 소속 금융사 간 위험 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도 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도 지켜야 한다.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최소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집단위험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위험이 있다면 위험가산자본을 분모인 필요자본에 더해지도록 했다. 그룹 위험도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 셈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감독규정에서 정한다.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 내부거래 증가에 따른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시 내용도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으로 구체화됐다.

만약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를 하회하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 이행이 불충분한 경우 등에는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이행·강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지정된 금융그룹은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집단 차원의 재무정보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등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별금융사는 개별 금융업법,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받고 있지만, 비(非)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0년 대우그룹, 2014년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기업집단 내의 부실 전이로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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