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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0원도 아까운데…KBS 사장 “수신료 인상 될 것” [IT선빵!]
뉴스종합| 2021-03-08 20:03
양승동 KBS 사장 [출처=KBS]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리기로 해 국민적 반발이 거센 가운데, KBS 사장이 수신료 인상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8일 KBS사보에 따르면 양승동 KBS 사장은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높여 간다면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수신료 현실화(인상)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사장은 “고품질 다큐멘터리, 명품 대하사극들을 풀HD 고화질 영상으로 무료 서비스하는 KBS명품관 등을 이날부터 개시한다”며 “그동안 방송됐던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상파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에서 누구나 쉽게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수신료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바로 올해로 공사창립 48주년이자 텔레비전 60년을 맞는 KBS가 ‘미래의 공영방송, 새로운 KBS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도 양 사장은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낙관적”이라며 “인터넷과 SNS 상에서 반응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국민참여형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민적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성 비율은 한 자리 수에 불과하다. 미디어리서치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 KBS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에 그쳤다. 오히려 수신료 폐지 의견이 44.2%로 가장 많았다.

KBS의 공영방송 역할 수행 질문에도 긍정 의견은 27%에 그친 반면, 부정 의견이 69%로 긍정을 압도했다.

앞서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0%이상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서 최종 통과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 KBS는 정기이사회에서 TV 수신료 ‘월 3840원’ 안을 상정했다. 이사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에서 심의한다. 수신료 산출 내역 등에 대한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KBS는 인상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반면 2000년대 들어 2007년, 2011년, 2014년 국회에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거부 결정과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됐다.

KBS 이사회 [출처=KBS]

TV에 대한 의존도가 줄면서 TV를 보지 않는데도 KBS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현행 규정 자체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TV를 필수 매체라고 인식하는 비율(방통위 ‘2020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이 2011년 60%에서 2020년 29.5%로 최근 10년 새 반토막 났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전력(한전)이 각 가구 전기료에 2500원을 강제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징수를 대리해 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아간다.

이에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신료 해지법이 공유되는 등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수신료 부담을 거부해 환불 받은 가구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KBS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돌려줬다.

또 KBS에 억대 고액 연봉자 비중이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신료 인상 공분을 더욱 키웠다. 이에 대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는 직원 46%가 연봉 1억이 넘고 그 중 3분의 2는 보직도 없다. 개인 회사였다면 벌써 망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KBS는 이날 사보를 통해 수신료의 쓰임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 관련 “KBS처럼 살림살이를 다양하게 공개하고, 다각도의 감시와 평가 속에서 운영되는 언론사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밝혔다. 또 “경영진이 직접 공개적인 방식으로 수신료 사용내역을 설명하고 시청자 의견에 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KBS]

하지만 방통위는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 구분 ▷수신료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방송법개정안을 올해 9월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에도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허은아 의원)이 올라와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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