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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우편배달부로 변신한 SKT!…“등기 우편도 전자문서로 발송!”
뉴스종합| 2021-03-11 09:23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SK텔레콤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기관에서 발송하던 우편 기반 고지서의 전자문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뜻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격을 인증하고 있다.

이번 자격 인증으로 SK텔레콤의 모바일 고지 알림 서비스인 ‘공공알림문자’를 통해 전송되는 고지서 및 안내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자사의 전자문서 서비스가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만큼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우편물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 생활 속 전자문서 이용을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환경, 사회, 기업구조)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을 통해 자사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공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추후 더욱 많은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관계기관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우편 기반 대국민 고지 · 안내문을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보낼 수 있도록 전자문서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향후 RCS 서비스인 채팅플러스를 통한 발송을 지원하고 전자문서 서비스를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고지서, 안내문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구 SK텔레콤 Messaging CO장은 “공공알림문자 확산을 통한 고객의 전자문서 이용방식에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종이 우편 감소를 통한 탄소 절감 등 ESG경영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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