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동작구, “자동차세 깜빡했다면 3·6·9월이 기회!”
뉴스종합| 2021-03-12 10:28

동작구 로고. [동작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오는 9월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구는 징세비 절감 및 조기 세입확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며 매년 6월 1일, 12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댜. 하지만 신청자에 한해서는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할 수 있다. 연납공제율은 2.5~9.15%다. 3월 공제율은 7.5%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신청자에 한해 고지서를 발부하다. 이번 3월분 연납신청은 오는 31일(수)까지 신청을 받는다. 금융기관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거나 ARS(1599-3900) 또는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스택스(STAX)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사실이 통보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용칠 지방소득세과장은 “구청 내 연납 상담팀을 구성하고 납부안내에 적극 매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국에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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