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구급차 길막’ 택시기사 징역 1년10개월
뉴스종합| 2021-03-12 11:35
구급차를 막아 이송 중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가운데) 씨가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1년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원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보고 보험사 등과 합의한 점도 고려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보다 2개월을 감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춘호)는 12일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32) 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성행·환경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 유지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를 양형사유로 반영해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설구급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아 구급차를 손괴했다. 이어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11분간 방해했다. 이후 구급차 기사가 보험사에 신고하도록 해 72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최씨는 2017년 7월에도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사설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사고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다 숨진 피해자 유족 측이 살인죄를 포함해 추가 고소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김지헌 기자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