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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면 봉이냐!”…넷플릭스 몰래 시청 단속 ‘반발’ 확산 [IT선빵!]
뉴스종합| 2021-03-13 14:34
[123rf]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넷플릭스 계정, 가족·동거인이랑만 공유하라고?…1인 가구는 어떡해ㅠㅠ”

넷플릭스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몰래 시청 규제에 나서자 1인 가구들이 “기존 이용약관이 매우 불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넷플릭스 서비스를 공유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족과 따로 거주하며, 다른 가족이 넷플릭스를 보지 않는 1인 가구는 원칙적으로는 동시 접속 1명까지 허용하는 베이직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베이직 서비스가 고품질의 HD·UHD 화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인 가구가 고화질로 콘텐츠를 보려면, 혼자 월 1만4500원을 내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다른 OTT 플랫폼은 해당 약관이 없어,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역행하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사 콘텐츠의 무단 시청을 막기 위해 본인 계정 확인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계정 주인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시청을 위한 자신의 계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4인까지 동시 접속을 허용하는 프리미엄 요금제에 대한 무단 사용을 단속하기 위함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원칙적으로 가족 구성원 또는 동거인이 아닌 지인이나 친구와 계정을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넷플릭스 이용약관 중 일부 [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

넷플릭스 이용약관에 “넷플릭스 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공유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친구 또는 지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함께 시청할 사람을 구하는 ‘넷플릭스 품앗이’가 사실상 약관 위반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1인 가구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직장인 윤모(29)씨는 “1인 가구고, 부모님은 넷플릭스를 보시지 않아 친구들 3명과 4분의 1을 나눠 내는 방식으로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며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하니, 나같은 1인가구는 고화질을 보려면 1만4500원을 고스란히 내야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1명만 동시 접속이 가능한 넷플릭스 베이직 상품(월 9500원)의 경우, 고품격 HD 및 UHD 화질을 지원하지 않는다. 동시 접속 4명을 허용하는 프리미엄 상품(월 1만4500원)만 HD 및 UHD 화질을 지원한다.

넷플릭스 요금제. 1인까지 동시접속을 허용하는 베이직 서비스는 HD 및 UHD 화질을 지원하지 않는다.[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

윤 씨와 같은 경우에는 월 9500원을 내고 저화질로 콘텐츠를 보거나, 월 1만4500원을 오롯이 내고 고화질 콘텐츠를 봐야한다.

현재 국내 주요 OTT 플랫폼인 ‘웨이브’나 ‘티빙’은 넷플릭스와 달리 가족 구성원으로 사용자를 국한하지는 않고 있다. 보다 넓게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지인 및 친구와도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재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 회원들의 시청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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