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하승철 경자청장 징계수위, 경남도 인사위 숙고끝 결과는?
뉴스종합| 2021-03-15 16:31
청장 비리 의혹에 휩싸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모습 [부진경자청 제공]

[헤럴드경제(창원)=윤정희 기자]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행안부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해 15일 경남도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숙고에 들어갔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인사위원회는 저녁 7시까지 길게 이어질 예정이다. 징계혐의자인 하 청장이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고, 위원들이 논의해 최종 징계의결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인사위에서 다뤄질 내용은 하 청장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토착형 비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 청장은 2019년 3월 경남도의 추천으로 제7대 청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각종 권력형 비리가 여럿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관할 내 3000세대 규모 아파트의 관리권을 알선 청탁하고, 부산신항 토사 야적장 사용에 대해서 직무권한 남용,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의 직무권한 남용 등의 혐의다.

지난해 국조실과 행안부의 연이은 감사결과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요구가 경남도에 전달됐고, 이에 불복한 하청장이 행안부에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26일 기각됐다.

재심의 기각에 따라 경남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날 인사위를 열어 징계혐의자에 대한 심문과 진술권을 포함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해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징계권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이내 징계의결서를 집행해야 한다. 그동안 직위해제 등 조치를 미뤄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키워온 경남도가 즉각적인 징계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을 두고, 행안부와 경남도가 심각한 마찰을 겪을 수도 있다.

또 행안부가 요구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경우도 마찬가지로 또다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징계를 받은 하 청장이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 법적인 소명권을 가짐에도 중징계를 일부러 회피한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경남 정·관계에서는 하 청장의 직위해제를 미뤄온 경남도지사에 대해 미심쩍은 시선이 쏠려온 것이 사실이다.

취임 과정에서부터 하 청장과 정부 여당의 부산·경남 정무라인과의 밀착 의혹, 경남도청 감사관실의 ‘하 청장 살리기’ 의혹 등 숱한 루머가 재생산되어 왔다. 이러한 불필요한 루머를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경남도의 인사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하 청장은 현재까지도 행안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gnh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