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박사방’ 공범, 구치소에 음란물 반입 시도…“정신 못차려”
뉴스종합| 2021-03-16 06:36
[연합]

[헤럴드경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읍이 구치소에서도 음란물을 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월 수감된 구치소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두 차례 몰래 들여오려다 교정당국에 적발됐다.

남씨는 구치소 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수발업체 직원의 편지 속에 숨겨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가 들여오려던 사진은 일본 성인동영상에 나오는 여성 배우의 나체 사진 5장이다. 형집행법상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다.

이로 인해 남씨는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았다. 금치처분을 받으면 남씨는 구치소에서 접견과 편지 수신, 전화통화 등이 금지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서 남씨의 금치처분을 언급하며 남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싶다는 남씨에게 "반성문을 낸다고 해도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남씨는 지난해 2~3월 SNS을 통해 피해자 5명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인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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