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울 고교 아이스하키 코치, 수년 간 선수 폭행·금품수수” 확인…고발·수사 의뢰
뉴스종합| 2021-03-16 07:03
서울시교육청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코치 A씨가 수년 간 선수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고발, 수사 의뢰했으며 학교 측에 해고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코치에게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 9명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서울 송파구의 한 아이스하키부 코치의 상습적인 폭행, 폭언,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A씨가 수년에 걸쳐 평상시 훈련장과 전지훈련장에서 욕설과 함께 하키채, 손을 사용해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왔음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

또 A씨는 U-18 청소년 대표 선발을 미끼로 학부모 대표에게 금품 모금을 요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돈을 빌려달라며 대부분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받는 방법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여에 걸쳐 약 60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사건은 A씨가 2019년께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지난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폭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 등 추가 증거가 나오자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고 교육청도 감사에 착수했다.

학교 측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제보된 동영상 확인 결과 아이스하키채를 이용한 학생 폭행이 명백해 수사기관의 통보와 상관없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에 따라 코치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후배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감독님과 짜고 한 상황극이었다”는 학생의 진술을 의심 없이 믿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없이 자체종결 처리는 등 사안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A코치를 ▷학생선수 폭행에 대해서는 ‘상습폭행’ 혐의로 고발 ▷금품수수 부분은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코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있는 학부모들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수사와는 별개로 해당학교에 코치에 대한 ‘해고’와 법인에 교장, 교감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당부서에 운동부 지도자 관리와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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