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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방배동 아파트,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
부동산| 2021-03-16 17:44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에 포함됐다.

16일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변 장관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H아파트 전용 129㎡의 공시가격은 올해 9억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6억5300만원에 비해 38.59% 인상된 금액이다.

현행법상 단독명의 1주택자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변 장관은 단독명의 1주택자로 이 아파트를 보유 중으로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상승했으나 여전히 시세에 비해서는 낮다. 이 단지의 시세는 공시가격의 2배인 18억원 수준이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용 105㎡ 주택형은 지난 1월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변 장관이 사는 전용 129㎡의 시세는 전용 105㎡ 대비 2억~3억원 더 높은 17억~18억원 수준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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