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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37건 땅 투기 의혹 제기…“국회의원·공무원 등 수사 확대해야”
뉴스종합| 2021-03-17 11:2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적발한 오랜 기간 농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 불법 투기로 의심되는 땅. [참여연대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강승연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7건의 땅 투기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기존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을 제외할 경우 31건의 추가적인 의혹 제기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발생한 농지 투기 의심 사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018~2021년 2월까지 거래된 농지 중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토지거래가액·대출 규모 18건 ▷토지 소유자 주소지·국적 9건 ▷다수 공유자 매입 여부 6건 ▷대상 토지 실사 결과 4건을 밝혔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면 소유하는 것이 위법인데, 이들 37건의 사례의 경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 투기 의심 사례 중 토지거래가액 또는 대출 규모가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18건 중 3건을 제외하고는 채권최고액이 거래금액의 80%를 넘었다.

농지 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9건이었으며, 이 중 1건은 지난 2일 최초 LH 부동산 불법 투기 폭로에 포함된 인물이 매입한 거래였다.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사례는 총 6건으로 이중 5건은 LH 임직원들이 포함됐다. 모두 최초 폭로에 공개된 인물들이다.

현장 실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4건이었다. 현장 조사 결과 농지를 고물상·건물 부지 등 명백히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도 있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다른 3기 신도시나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의 위반 여부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LH공단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며 “부동산 불법 투기 수사 범위를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물론 기획부동산, 허위 농림법인, 전문 투기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도 이날 LH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날 현재 37건·198명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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