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 올랐다” 전국서 집단민원 움직임
작년 “조정해달라” 민원 3만7000여건
의견제출 수용률은 3%에도 못 미쳐
공시가격 산정근거 내달 29일 공개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활발했던 단지별 집단행동 움직임이 올해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부산·대구·대전·세종 등에서도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의견이 수용되는 건 ‘바늘구멍 뚫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의 모습 [헤럴드경제DB] |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상승률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19.08%로,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서울에서는 노원구(34.66%), 성북구(28.01%)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해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강남·서초구가 상승률 1·2위를 차지했던 데서 달라진 것이다.
또 세종의 공시가격이 무려 70.68% 급등한 것을 비롯해 경기(23.96%), 대전(20.57%), 부산(19.67%), 울산(18.68%), 대구(13.14%) 등에서 서울 못지않은 상승률이 나온 것도 지난해와 다른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세를 반영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집단 민원 움직임이 올해는 전국 곳곳에서 나타날 조짐을 보여 접수되는 민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시 예정가격에 대해선 ‘의견제출’, 결정·공시된 공시가격에 대해선 ‘이의신청’으로 주택 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의견청취기간 중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114개 단지를 포함해 총 172개 단지가 집단 민원을 넣었다. 이로 인해 전체 의견제출건수는 3만7410건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낸 바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50% 이상 오른 부산 해운대구 A단지의 온라인 입주자 커뮤니티에선 “단체 의견제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주민들도 집단 민원을 넣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경기 성남, 남양주, 안양 등에서도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단지들이 나타났다. 세종시에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30%가량 상승한 B단지를 포함한 다수 단지가 연명부 서명 등으로 주민의 뜻을 모으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이 정정되는 건 일부 사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은 3만7410건 이뤄졌는데 이 중 915건만 수용됐다. 이의신청은 8254건 중에서 단 13건만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제기된 민원은 역대급에 달했는데 수용률은 각각 2.4%, 0.2%에 그친 것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세종을 제외하곤 공시가격이 어떤 근거로 책정됐는지 알지 못해 ‘깜깜이 공시’ 속 혼란이 더해졌다.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가 시범적으로 공개된 세종의 경우, 납세자의 의문을 해소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단지의 산정의견에는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는 정도의 설명이 담겼다.
올해는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75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가 내달 29일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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