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8명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 등 8명에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규원 수원지검 검사,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전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딸인 다혜씨의 해외 이주 문제를 제기한 후 자신이 김학의 사건 관련 피의자로 부당하게 지목돼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및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재수사를 권고하며, 1차 수사 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곽 의원이 당시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곽 의원은 "모든 국가 기관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고 갔다.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 전체를 동원해 탄압한 것"이라며 "증거도 없이 국민에게 혐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수사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어디있나,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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